‘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서 손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손 의원은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은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를 목포시 관계자들에게서 미리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손 의원 측 변호인은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는 보안자료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의 범죄사실을 보면 2019년 1월에도 ‘보안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은 이미 그 전에 언론과 인터넷에서 많은 내용이 올라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보안자료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고 해도 확정된 단계가 아니어서 비밀성이 유지된다”며 “이 사업은 2019년 4월1일 고시로 확정됐다는 점을 참고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컴퓨터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 모두진술을 하려다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해 무산되는 등 양측이 치열한 신경전도 벌이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손 의원은 “2017년 5월18일에 목포시장 등이 찾아와 전달한 자료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보안자료라고 칭해지고 있다”며 “그 자료는 보안자료가 아님을 저는 재판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