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복권 5등에 당첨돼 5000원 당첨금을 받은 60대가 복권 판매업주가 자신을 속여 “1등 당첨금을 착복했다”며 때렸다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특수상해)로 A(69)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7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내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B(66)씨를 찾아가 B씨 부부를 때려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년6개월 전 B씨 가게에서 로또 복권을 구매했다.
A씨는 6개 숫자 중 3개가 맞는 5등에 당첨됐다. 5등 당첨금은 5000원이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자신을 속이고 1등 당첨금을 빼돌린 것으로 알고 B씨 가게를 찾아가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1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