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는 본청 업무용 공용차량과 주말‧공휴일, 시민과 공유(무상대여)하는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행 전 음주측정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지자체 업무용 공용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업무용 공용차량 운전자는 의무실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시는 안전을 우선해 국민신문고를 통한 국민 제안사항을 적극 받아들여 자체 운영 계획을 수립,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조처는 음주 여부를 적발하는 게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숙취운전 예방과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 개선,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진행한다고 했다.
시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효과가 나타나면 환경사업소 등 사업용 차량을 운용하는 기관까지 확대 시행을 권장할 방침이다.
거제=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