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특별 단속

경남도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특별 단속

기사승인 2019-09-05 10:51:34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특히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10월18일)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법 안내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런 사전 안내에도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고발 등 엄정 조처할 방침이다.

특히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대처할 계획이다.

추석 명절이라고 해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 무료 제공,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 제공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 제공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 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 게시, 인사장 발송 등은 하면 안 된다.

다만 ▲정당 및 지자체 명의로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 거리에 게시하거나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 발송 등은 가능하다.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으면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체제를 유지하니 위반‧불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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