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두번째 형집행정지 신청가 불허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9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지난 5일 "박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가 필요하고,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의료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 결과 박 전 대통령에게 형 집행을 정지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형 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할 경우 ▲70세 이상 ▲보호할 친족이 없는 70세 이상 및 중병·장애인 직계존속을 둔 경우 ▲보호할 친족이 없는 유년 직계비속을 둔 수감자 등의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17년 3월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2년여 만인 올해 4월17일 처음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기각됐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당시 형집행정지 신청서에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며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심의위도 박 전 대통령의 디스크 통증이 형을 정지할 만큼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