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두 번째 신고자 A씨와 박유천 사이의 배상액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강제조정 결정이 지난 11일 확정됐다. 서울법원조정센터 9조정부는 지난 7월15일 조정 기일을 열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후 한 차례 주소 보정을 거쳐 지난달 27일 조정안을 박유천에게 송달했다.
법원은 당시 조정 확정일로부터 한 달 안에 박유천이 A씨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하라고 결론 내렸다. A씨가 당초 청구한 배상액 1억 원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 액수로 알려졌다.
박유천은 조정안을 받은 후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조정안은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박유천이 A씨에게 배상액을 지급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A씨 측은 박유천이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박유천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조정안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어 상대방이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다.
A씨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혐의를 벗은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박유천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