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목동 수몰사고' 관련 공무원 2명 과실치사 입건

경찰, '목동 수몰사고' 관련 공무원 2명 과실치사 입건

기사승인 2019-09-18 15:53:17

지난 7월 서울 목동 빗물 배수시설(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공사 현장 사망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담당자 공무원 2명을 입건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8일 양천구청 직원 1명과 서울시 직원 1명 등 공무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한 자료 등을 토대로 공무원 2명을 입건했다”며 “수사 중인 사항이라 이들의 직책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각각 양천구 치수과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속 직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월 양천구 목동 빗물 배수시설 공사장의 깊이 40m 지하 수로에서 현장 작업자 3명이 빗물에 휩쓸려 사망했다. 당시 폭우가 예보된 상황이었지만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일상 점검을 위해 수로로 내려갔고, 시공업체 직원 1명은 이들에게 위험을 알리러 내려갔다가 함께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폭우 속에 터널 안 작업을 강행한 현장 관계자들에게 일부 사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시공사 관계자 2명, 감리단·협력업체 관계자 각 1명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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