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는 지난 30일 소비자에게 환불해 준 비처방 일반의약품 라니티딘제제를 약국 판매가로 정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라니티딘 제제를 공급하고 있는 133개 제약사에 이 같은 내용의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약국에서는 라니티딘 제제를 실제 판매가격으로 환불해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약사 정산도 판매가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약국에 보관 중인 재고는 사입가격으로 정산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26일 위장약의 주원료인 라니티딘 제제에서 잠정관리기준 초과량의 발암물질 NDMA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라니티딘 원료의약품 7종과 이를 사용한 완제의약품 269품목 전체에 대한 잠정 처방·제조·수입·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가 결정됐다.
판매 중지된 의약품을 복용 중인 사람은 남은 의약품을 구입처에서 교환 및 환불받을 수 있다. 복용을 지속해야 하는 경우 의료진과 상담을 거쳐 해당 의약품을 재처방받아야 한다.
소비자에게 환불해준 의약품에 대해 약사회는 “제약사가 정산 과정에서 소비자 판매가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아세트아미노펜 함량 초과 가능성이 있어 회수 조치된 어린이시럽, 미생물 한도 시험 초과로 회수 조치된 어린이 피부 연구 등도 약국 판매가로 정산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이어 “대다수 소비자는 재처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약국에 방문하고 있다”며 “약국이 재처방 안내 업무까지 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불만은 정부나 제약사가 아닌 약국에 집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약사회는 소비자들에게 라니티딘 사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영상을 제작, 유튜브를 통해 배포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은 라니티딘 사태 개요, 라니티딘 의약품 복용 여부 확인 방법, 재처방 및 교환·환불 절차를 자세히 설명했다.
영상에서 오인석 학술이사는 “소비자들이 자신이 복용하는 약 성분이 라니티딘인지 알지 못해 혼란을 겪는다”며 “회사 이름과 성분명을 더해 제품명을 짓는 국제일반명제도(INN)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에 크게 해롭지 않다고 밝혔다. 또 식약처는 위장약의 경우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의 대체의약품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 이후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성주 인턴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