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는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노동권 보호 등 노동환경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향 제시와 체계적인 도입‧추진으로 노동자 권리 보호와 증진을 도모하는 게 골자다.
시의 이 같은 조례 제정은 도내에서 처음이다.
이 조례안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시정실현을 위한 시장의 책무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과제와 실행계획 등을 포함한 노동정책 기본계획 5개년 계획 수립‧시행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노동권리보호관 채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마련한 시는 입법예고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거제=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