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1차 제재에 대해 최종집행정지를 확정했다는 소식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상승세를 탔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3시 2분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 거래일 대비 1만2000원(3.68%) 오른 33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1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별도 판단 없이 당사자의 상고·재항고를 기각하는 판단)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 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약 4조5000억원에 달한다.
증선위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처분(1차 제재)을 내렸다. 이어 11월에도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해임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처분(2차 제재)을 추가로 진행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크게 반발하며 각 제재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