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과 경영비리 혐의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줄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뇌물과 경영비리 혐의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줄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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