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차후 조 전 장관을 ‘직접 수사’ 할 것 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1일 정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위반(허위신고·미공개 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은닉 교사 등 10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정 교수가 받고 있는 여러 혐의의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두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조 전 장관이 공익인권법센터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 교수가 검찰의 첫 압수수색 직후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이를 조 전 장관이 알고서 방조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정 교수의 하드디스크 교체·반출 행위에 대해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두고 있다.
검찰은 PC 하드 교체를 도운 조 전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를 조사하면서 조 전 장관과 나눈 대화 내용 등을 세밀히 조사하기도 했다.
아울러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처와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가족이 운영해온 사학법인인 웅동학원 허위 소송 및 채용비리 의혹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입장도 직접 들어봐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할 당시 함께 근무한 윤모 총경을 검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가 당시 민정수석실과의 연관성 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 등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