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부, 첩약급여화 관련 공익신고자 보호하라”

국회 “복지부, 첩약급여화 관련 공익신고자 보호하라”

기사승인 2019-10-21 19:59:0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첩약급여화’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 내부자 색출 행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불이익 조치가 있다면 제재할 것을 요구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한의협 첩약급여화 공익신고와 관련해 “공익신고 처리는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알고 있었지만, 관계 법령을 보니 한의협의 감독기관은 복지부”라고 밝혔다.

이어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요구했으므로 감사 청구가 된 것으로 간주해 복지부는 첩약급여화와 관련해 공익 침해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라”며 “한의협은 공익신고자를 색출하고자 하는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의협은 불이익 조치가 사실이라면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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