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도중 여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나주경찰서는 교사 A(47)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일 수업을 하던 중 여학생 B양에게 "남자와 스킨십해 본 적이 있느냐"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수업에서 같은 반 남학생들과 성적 농담을 하던 중 일부 여학생들이 야유하자 이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사에서 일부 발언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문창완 기자 lunacy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