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씨가 끝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전씨의 11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 심리로 열렸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전씨는 지난 3월 한차례 출석한 이후 법원으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았으나 최근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 모습이 드러나 비판이 일고 있다.
전씨는 자신이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 됐다.
전씨는 알츠하이머 진단과 독감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법원이 강제구인장을 발부하자 올해 3월 한차례 법정에 출석했으나 다음 재판부터는 재판부 허가를 받고 출석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고령으로 이동에 어려움이 있고 알츠하이머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고 했으나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의구심이 든다. 변호인의 해명을 듣고 재판부가 불출석 허가를 유지할지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출석을 허가한 것은 알츠하이머 여부를 떠나 고령이고 경호나 질서 유지를 위해 100여명이 동원돼야 하는 점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며 “다른 피고인보다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취급받아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임을 인식하고 있다. 재판부에서 신중하게 고려하겠다”며 다음 재판 출석 여부 결정을 보류했다.
이날 재판에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된 육군 항공대 지휘관 2명과 부조종사 2명이 전씨 측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다음 재판은 내달 16일 열린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