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불법 아동 음란물을 유포한 고교생이 검거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모 고교에 재학 중인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은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 비밀 채팅방을 개설하고 각종 불법 아동·청소년 음란물 영상과 사진 등의 링크를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인천 모 고교에 재학 중인 B군이 아동음란물을 유포했다는 의혹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확산하자 B군과 면담하고 커뮤니티 게시글 등을 확인해 실제 유포자로 A군을 특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아동 음란물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고교생은 혐의를 벗었다.
경찰은 전날 A군을 임의동행해 조사했으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정확한 아동음란물 유포 분량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해당 채팅방과 연결된 비밀 채팅방에서 마약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한 내용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을 음란물 유포자라고 허위로 지목하는 글을 올린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