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했다는 의혹을 받는 매일방송(MBN) 회사 법인과 관계자들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승모)는 12일 MBN 회사법인과 이 회사 이유상(73) 부회장, 류호길(62) 대표를 자본시장법·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부회장과 류 대표, 장대환(67)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38) 대표는 상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000억원을 채우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 549억9400만원으로 자사주를 사들이고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MBN이 자사주 취득을 숨기고 증자에 들어간 자금을 정기예금인 것처럼 회계장부에 기록해 2012년부터 작년까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MBN은 자사주 매입에 들어간 자금을 직원들이 대출받아 투자한 것처럼 사후적으로 꾸민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MBN이 출범 당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주식을 나중에 매입해주기로 하고 실제로 2017년 투자자들에게서 자사주를 사들인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장 대표 등에게 상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MBN은 이날 회사 법인이 검찰에 기소되자 입장문을 내고 “오늘 발표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먼저 장 회장이 그동안의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MBN 회장직에서 사임하고 경영에서 손을 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을 받는 자본구조는 이른 시일 내에 건강하게 개선할 것이며, 보다 현대적인 회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투명 경영을 확고히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