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승인 2019-11-14 11:12:21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항소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은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찰과 반성에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70세의 고령으로 초범인 데다 이 사건으로 장녀와 함께 수사·재판을 받았다”며 “재판 도중 남편이 사망하는 아픔을 겪고 앞으로 엄중한 사회적 비난을 받으며 살 처지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해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별도의 사회봉사는 명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함께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대한항공은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의 지시를 받아 필리핀 지점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뒤 현지 우수직원으로서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꾸며 일반 연수생(D-4) 비자를 발급받았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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