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총 6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허익범 특검팀은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의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공소사실이 객관적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되는데도 진술을 바꿔 가며 이해하기 어렵게 부인하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객관적 자료로 자신의 행위가 밝혀졌음에도 보좌관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선거 운동을 위해 불법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그 대가로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행위를 보여줬다”면서 “정치 발전과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다면 사라져야 할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에 관한 여론 조작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으면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가 성행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며 “더욱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 측은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댓글 조작 혐의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사진=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