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지역 사업장들이 불법으로 대기 중에 먼지와 악취 등을 배출하다가 인천시에 적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남동구 간석·만수·고잔동 일대 사업장 6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 주거지역 인근 대기 중에 불법으로 먼지와 악취 등을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사업장의 업종은 차량 도장업, 고무 제품 제조업, 목재 가공업, 접착제 제조업 등 다양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월 28∼30일 남동구와 합동으로 해당 지역의 사업장 29곳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이들 사업장을 적발했다.
이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행정처분을 남동구에 요청했다.
송영관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겨울철에는 대기 정체 현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어 주거지역 인근 무허가 대기 배출업소에 대한 기획 수사를 진행했다”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수사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