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살해' 고유정, 공소사실 전면 부인…前남편 살인 혐의와 병합

'의붓아들 살해' 고유정, 공소사실 전면 부인…前남편 살인 혐의와 병합

기사승인 2019-11-19 14:08:27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이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9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 심리로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고유정의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 배경과 이번 살해의 동기가 모순됐다”며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증거가 없고 공소장에서 제시한 범행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의붓아들 살해 배경으로 고유정이 2018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두차례 임신과 유산을 반복하는 등 불행이 겹쳐 일어났음에도 현 남편 A씨가 의붓아들만을 아끼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봤다. 특히 지난해 10월15일 1차 유산 뒤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일주일 뒤 A씨가 SNS 프로필 사진을 피해자인 의붓아들 사진으로 변경한 것이 화근이 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고유정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 사건 전날인 3월1일 저녁 미리 처방받은 수면제를 A씨가 마시는 차에 넣어 마시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의붓아들의 사망 책임을 A씨의 고약한 잠버릇 때문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작년 11월4일부터 A씨의 잠버릇 문제를 계속해서 거론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검찰이 공소장에서 제시한 범행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고유정을 살인 혐의로 기소하며 병합심리를 요청했다. 고유정의 변호인 역시 병합심리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붓아들 사건과 전 남편 살해 사건이 결합한 8차 공판은 오는 12월2일 오후 2시 열린다.

고유정은 지난 3월 의붓아들 A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또 지난 5월 제주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도 받는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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