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휘둘러 자신이 살던 아파트 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이 25일 오늘 법정에 선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1시 30분 315호 대법정에서 안인득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법관과 함께 일반 시민이 참여한다.
시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 양형에 대한 의견을 낸다.
배심원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판결에 참고를 할 수 있다.
안인득 사건은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 많고 증거 서류가 방대해 재판부가 3일간 공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창원지법은 안인득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만 20세 이상 남녀 창원시민 중에서 50명 정도를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했다.
이날 재판 시작 전 비공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배심원 9명을 선발한다.
이들 9명이 3일간 안인득 국민참여재판을 끝까지 참관한다.
안인득 재판은 범죄사실이 분명해 유·무죄를 다투기보다는 양형이 얼마나 나올지가 관심사다.
다만, 계획범죄였는지를 놓고 검찰과 안인득 측이 치열하게 다툴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안인득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려고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 법무부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서 안인득 정신감정을 했던 담당의, 조현병 전문의 등 다수 증인을 법정에 부를 예정이다.
안인득 변호인은 계획범행이 아니었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25일 증인 신문, 26일 증인신문·증거조사, 27일 피고인 신문·최후진술·배심원 평의를 거쳐 선고한다.
안인득은 올 4월 17일 경남 진주시 자신의 아파트 주거지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 5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인득 사건은 애초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가 맡았다.
그러나 안인득이 기소 직후인 지난 7월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서를 내면서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사건이 넘어갔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