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을 당분간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6일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2회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 동일성 여부를 심리해 변경이 적법한지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며 병합 결정을 보류했다. 현재 사건의 공소사실과 관련 구속사건(추가기소 사건)의 공소사실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지난 9월 처음 기소한 당시의 공소장 내용과 이달 11일 추가 기소된 내용 사이에 현저한 사실관계 차이가 발생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9월 첫 기소 당시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이라고 공소장에 적었지만, 두 달여 뒤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는 2013년 6월이라고 기재했다.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기소 후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발부 등을 진행한 것은 ‘강제수사’로, 적법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하지만 검찰이 “사문서위조와 관련해서는 증거로 더 제출할 것이 없다”고 설명하자 재판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투자 의혹, 증거인멸교사 및 위조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재판만 내달 10일로 확정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