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과 관련해 사망 및 중상해 사고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26일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앞으로 합의 등 감경사유가 없을 때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로 어린이 사망·8주 초과 또는 중상해 시 구속 수사 ▲ 4주 이상 8주 이하의 상해 사건에 대한 정식 기소를 원칙으로 정했다.
대검은 "스쿨존 교통사고로 어린이 사망·상해시 사고운전자에 대한 구형을 높이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며 "대검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 등을 개정하고 유족 심리치료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식이법' 등이 발의돼 국회에서 계류 중이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에서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위해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발표했다. 또 지난주에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민식이법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