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 이문호(29)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2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클럽 버닝썬과 관련해 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경찰과의 유착, 탈세, 유명 연예인 성매매 알선 및 성접대, 그리고 마약류 등의 투약까지 다양한 의혹들이 드러나 국민의 초미 관심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칫 범행의 온상이 될 여지가 다분한 버닝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범죄 예방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유흥업소 등지에서 마약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피고인을 일반 마약사범과는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실형을 선고 받은 이씨는 법정 구속됐다.
이씨는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의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