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의혹 확산…양쪽 부모 법적대응 예고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의혹 확산…양쪽 부모 법적대응 예고

기사승인 2019-12-02 14:11:30

경기 성남시의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5세 여아가 같은 반 남아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아 부모, 여아 부모 모두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 간 성폭력 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기 바란다’는 청원 글이 1일 올라왔다.

“아동 성폭력 피해를 당한 만 5세 딸아이의 아버지”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 A씨는 “지난 11월4일 딸과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갑내기 남자아이가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딸의 바지를 벗기고 항문과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제 딸은 어린이집에서, 그리고 아파트 단지의 어두운 자전거 보관소에서 같은 반 남자아이에게 강제추행을 당해왔다”며 “이로 인해 제 딸의 질에서는 진물이, 입에서는 ‘아파’라는 말이 나왔다”고 말했다. 

A씨는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해본 결과 제 딸이 진술했던 장소와 상황 등 모든 정황이 아이의 진술과 똑같이 그대로 찍혀있는 것을 원장, 담임 두 명, CCTV 관리자, 저희 부부가 한자리에 모여 확인했다”며 “화면을 보는 내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온 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6살 아이가 저지른 행동이라 형사처벌 대상도 안되고 민사소송을 해봤자 2~3년 이상 걸리고 우리 아이만 반복된 진술로 상처만 받을뿐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A씨가 첨부한 추가 게시물에 따르면 A씨의 딸은 분당 소재 병원 산부인과에서 성적학대와 외음질염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서 A씨는 “딸이 성폭력 트라우마로 인해 어두운 곳에 대해서는 공포를 느끼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며 “아이는 너무 불안해하는데 바로 옆동에 살고 있는 가해자 부모는 자기 자식 가해자,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고 한다. 이사도 못가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가해아동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 부모를 통해서 적극적인 피해회복이 되어야 한다”며 “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강제력을 가진 중재기관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가해 아동 측 부모는 “문제 행동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대응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 부모 역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게 곧 고소, 고발이 진행될 것 같다. 글을 내리라는 압박에 저도 사람인지라 맘카페에 올렸던 글은 싹 다 전부 내렸다”면서 “유능한 변호사를 곧 뵐 거 같다”고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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