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 [사진=연합뉴스]](/data/kuk/image/20191249/art_725010_15754353850.jpg)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서비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가 '타다 금지법(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편익보다는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서비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가 '타다 금지법(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편익보다는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토부의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에도, 여당이 발의한 안에도 국민은 빠져있다”며 “실패했고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낡은 틀에 새로운 산업을 억지로 끼워넣을 일이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자가용 승용차가 50% 넘는 운송부담률을 담당하게 되었고 택시는 2.9%로 떨어졌다”며 “우리가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편익을 증가시키려면, 운송분담률 50%가 넘고 200조원에 이르는 1800만대의 자동차 소유시장을 혁신해서 공유기반으로 만들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시장에서 2.9%밖에 선택받지 못한 택시산업에 공유 모빌리티 산업을 억지로 끼워 넣으면 기존 택시 종사자도, 신산업도, 국민도 힘들어진다"며 "제발 미래와 전체 국민 편익의 편에 서주길 바란다"고 덧다.
앞서 이 대표는 무소속 김경진 의원을 지난달 명혜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쏘카와 이 대표는 지난달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김 의원을 명예훼손과 모욕죄, 공무상 비밀누설,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올해 7월 신규 모빌리티 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타다 금지법'을 처음 발의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과 택시시위 등을 통해 타다와 이 대표,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를 향해 "불법", "사기꾼", "범법자" 등의 비판을 가해왔다. 이후 김 의원은 지난 8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 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이 방송 출연이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 기업가와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사기꾼, 범법자, 조직적 범죄자 집단' 같은 막말을 하고 '대통령과 유착' 등 허위사실을 이야기해서 대통령 명예는 물론 국민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면서 "공익과 관계없이 공직자 막말은 더 이상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형사고소는 평생 처음하고 평소 사법처리가 좋은 문제 해결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막말과 가짜뉴스로 국민 인격권을 훼손하는 발언을 반복하는 국회의원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타다 영업이 불법이라고 계속 주장해 왔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단체관광일 때만 승합차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도록 해 타다 영업을 차단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서울개인택시조합 감사패 증정식에 참석해 "검찰총장이나 검사장들이 모두 후배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서울동부노동지청 특별사법경찰관 부서장을 만나 강하게 말했다"고 발언했다.
또 택시시위에선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퇴임하기 전 검찰 내부에서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총장에게 시간을 좀 더 달라고 기소를 늦추고 있다"고 했다.
쏘카는 이번 입장문에서 "김 의원의 거듭된 인격권, 영업권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며 "김 의원은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유포하고, 정부와 기업을 유착관계로 몰아 비난하고,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검찰 등에 자신의 의견을 관철했고, 수사상황도 유포했다"고 밝혔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