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운동이 필요한 환자를 건강운동관리사에게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정부는 10일 건강운동관리사의 운동방법 지도·관리를 의사의 의뢰로만 하던 것에서 ‘한의사’의 의뢰까지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공포로 시행령이 ‘건강운동관리사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학적 검진을 통하여 건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하여 치료와 병행하여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뢰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관리한다’로 개정됐다.
지난 2014년 7월 개정됐던 관련법 시행령에 따라 건강운동관리사 의뢰권은 의사에게만 있었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건강운동관리사가 의료인인 한의사의 요양방법에 대한 의뢰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동 시행령 개정의 취지와 부합한다’는 별도의 유권해석을 내놓았지만 실질적인 법 조항의 미비로 건강운동관리사가 한의사의 의뢰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관리할 수 없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건강운동관리사 의뢰권은 일선 한의의료기관의 높은 수요와 요구가 있었던 사안으로 뒤늦게나마 법령에 반영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현재 의사 위주의 보건소장 우선 임용, 커뮤니티 케어 및 장애인 주치의제 등과 같은 형평성에 어긋난 법과 제도들이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진료 선택권 보장과 진료 편의성 향상이 보건의료단체의 주된 책무”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직능과 한의계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 확대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한의사의 의권 신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무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