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생바이오의 ‘자생비책 MSM 크림’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행정처분정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처분 내역을 공개했다.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는 것. 자생바이오는 식약처의 처분에 따라 12월4일부터 2020년 3월3일까지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업무를 정지한다.
이 처분에 관한 근거법령은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이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