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부터 제21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300만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원의 20%)를 기탁하면 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2020년 1월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지자체장이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오는 17일까지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등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이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