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에 보다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 방안을 발표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번 대책 이후에도 주택 시장 불안이 지속된다면 내년 상반기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일부 지역의 이러한 과열이 주변부로 순식간에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며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낮았던 인근 단지 또는 외곽 지역은 갭 메우기 움직임으로 덩달아 가격 상승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주택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택시장을 거주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은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고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통합을 저해한다”며 “정부의 정책 의지와 가용한 수단이 있는지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도 커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주택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며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주택 수요, 공급량 측면에서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세제와 대출 규제 및 주택거래와 공급 전반에 걸친 강력한 대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2021년 주택공급 감소 우려에 대해 “한 해 공급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다시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공급 감소가 공포 마케팅으로 작용해 시장 불안감을 더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 주택 보유 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실수요 중심의 공급 확대 등을 담은 종합 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확대하기로 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