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환경청, 내년부터 화학안전 포인트제도 시행

낙동강환경청, 내년부터 화학안전 포인트제도 시행

기사승인 2019-12-23 11:20:35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화학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화학안전 포인트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기업의 노력을 정량화(포인트)해, 관련법 위반 시 과태료‧행정처분 등 감경처분의 기준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적이며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화학사고 73건 중 작업자 부주의가 44건(6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유인방안의 하나로 추진됐다.

포인트는 기업의 취급시설 개선실적, 전문인력 충원 등 7개 과제를 선정해 실적에 따라 부여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시 처분 전 포인트를 증빙자료와 제출하면 자체 심의회를 거쳐 감경여부(최대 50%)를 결정한다.

하지만 과태료 체납사업자, 화학사고 발생, 중대 위반 사항 등은 포인트 적용이 제외되며 감경처분도 안 된다.

신진수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기업의 자율안전의식을 확립해 실질적인 화학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데 이 제도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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