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구속영장 기각에 檢 '윗선' 수사 차질 불가피

조국 구속영장 기각에 檢 '윗선' 수사 차질 불가피

기사승인 2019-12-27 10:45:35

법원이 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27일 기각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감찰 무마 의혹의 윗선 및 공모 관계를 파헤치려던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다음 날 오전 1시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단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향후 수사에는 일정한 제약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감찰 중단이 직권남용 범죄라는 점이 소명된다는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후속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로서는 법원의 이번 판단이 감찰무마 의혹 수사뿐 아니라 가족비리 의혹과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를 한 후 재판 과정에서 혐의 입증에 나서는 방안 중 하나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알고도 감찰 중단을 결정하고,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게 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감찰무마 의혹은 민정수석실이 2017년 8월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유 전 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감찰에 착수했다가 '윗선'의 개입으로 3개월여만에 돌연 중단했다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고, 제재 감면 효과가 있는 금융위원회 표창장을 관련 기업들이 받도록 해주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기소됐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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