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오후 5시30분경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고 지난 25일 자정 무제한 토론방식으로 진행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저지행위)가 마무리됨에 따라 27일 첫 안건으로 공직선거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156명이 개정에 찬성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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