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동물 안락사로 물의를 빚은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박 대표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 대표는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조한 동물 200여 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케어가 소유한 동물보호소 부지를 단체 명의가 아닌 박 대표 개인 명의로 사들인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다만 케어의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쓰고 기부금 일부를 목적 외로 사용했다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케어의 내부 고발자는 박 대표 지시로 보호소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물 250여 마리가 안락사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동물보호 단체들은 박 대표를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