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1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한다.
검찰은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비서실장 박기성씨 등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수집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 전 행정관에게 제보하고, 이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우며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 및 공약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제보로 촉발된 경찰의 김 전 시장 주변 수사를 불법 선거 개입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 전까지 청와대가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계획 등 송 시장의 공약 수립을 도운 정황 역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송 시장 측이 2017년 가을부터 청와대와 공약 관련 논의를 수차례 주고받은 단서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추적해왔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에 당시 첩보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 등을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송 부시장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캠프 전신인 '공업탑기획위원회'의 관계자를 울산시에 채용하려 부당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송철호 울산 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