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은 새해부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이달부터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산모에게도 산모 1인당 100만원 범위에서 출산 후 건강회복을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산호조리비용 ▲산후우울증 치료 ▲모유수유 비용 ▲양육 도서구입 ▲문화센터 이용 등이다.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신생아 부모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추진하는 이 사업은 육아가 즐거운 산청군을 만들기 위해 출산가정의 건강증진은 물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산청=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