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6일 JYP엔터테인먼트, 와이지(YG)엔터테인먼트, 바른손이앤에이를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이들 종목은 거래소의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에 따라 7일 하루 동안 정규시장 및 시간외시장에서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6일 JYP엔터테인먼트, 와이지(YG)엔터테인먼트, 바른손이앤에이를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이들 종목은 거래소의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에 따라 7일 하루 동안 정규시장 및 시간외시장에서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