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안 전 검사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보석결정을 내리고 석방했다.
대법원은 안 전 검사장의 인사 배치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 과정이 검사 전보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해 직권남용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도 절대적이 아니라고 봤다. 해당 제도는 3개청 이상 근무한 경력검사가 소규모 지청인 부치지청에 근무하며 후배 검사들을 지도하고 어려운 사건을 우선적으로 배당받는 등 높은 강도로 근무하는 대신, 다음 인사 때 희망지를 적극 반영해주는 인사 원칙이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서 검사가 부치지청에 재배치된 것이 부당하다고 봤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해당 제도는 ‘배려’한다는 내용에 불구하다”며 “다른 인사기준보다 일방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볼 만한 근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안 전 검사장에 법령에서 정한 ‘검사 전보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지난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검사장은 1심과 2심에서 성추행 사실 확산을 막으려고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