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가 1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했다.
이날 오전 10시4분 회색 정장 차림으로 서울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법에 나타난 승리는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빠르게 법정으로 향했다.
승리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승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 만이다. 당시 경찰은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