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지정지역에서 사업을 신설‧증설하는 사업주에게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경남도내에는 창원시 진해구와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이 오는 4월4일까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지원금은 고용위기지역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조업 시작일로부터 1년 동안 월임금(통상임금)의 절반(대규모기업은 3분의1)을 지원한다.
고용위기지역 사업주에 대해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500만원 추가 지원하고, 고용위기지역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연 720만원)을 지원한다.
유해종 창원지청장은 “특별히 고용위기지역에 지원하는 지원금을 많이 활용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민들에게도 이를 극복하는 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