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는 2월10일부터 시행 예정인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운영시간 조정에 대한 의견 수렴 행정예고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던 CCTV를 고현동 보행환경 개선사업 2곳은 24시간 운영을, 고현천변 순환버스 정류장과 시외버스터미널 앞 택시승강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의견수렴 기간은 2월5일까지이며,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정으로 구간 내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고 택시 꼬리물기 주차 등 교통방해를 해소하고 주정차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 명절 전통시장 한시적 주정차 허용
거제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 구간은 4개 시장으로, 고현시장, 옥포중앙시장은 시장 한쪽도로를, 장승포 신부시장, 능포 옥수시장은 양측 도로 모두 허용한다.
한시적 허용구간 중에도 즉시 단속구간인 인도‧곡각지‧횡단보도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거제=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