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인상 지급...올해부터 5만원 인상된 연 70만원 지급

전북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인상 지급...올해부터 5만원 인상된 연 70만원 지급

기사승인 2020-01-20 10:44:24

전북도는 올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어가당 5만 원이 인상된 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조건불리지역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연류교 등이 연결되지 않는 등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섬) 지역을 의미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직불금 지원을 통해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해당지역 어업인의 이탈을 예방하고 어가 유지 및 마을정주 제고율을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해에만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3개 시·군, 15어촌계 767어가에 4억9900만원을 지원(어가당 65만원)했었다. 

지원대상은 전북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어업인으로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거나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이다. 단, 신청어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조건불리지역을 고시한 날부터 수산직불금 이행점검일(10월경)까지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조건불리지역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

수산직불금을 받으려는 어가는 지역어촌계 또는 지역위원회를 통해 사업신청서 등을 지역 읍·면·동장에게 올해 5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각 시·군은 신청자격 등을 검토해 11월경 최종 수급대상자를 선정,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북도 최재용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올해 직불금 지원단가가 인상돼 그나마 다행스럽고 앞으로 도서지역 어업인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속적 어업·생산이 가능하도록 도 차원에서도 다양한 정책사업을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