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허승재 상근심사위원은 세기변조 방사선치료법(IMRT)의 국내 치료경향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지난 2011~2018년까지 국내 암환자에 대한 IMRT 활용 추세를 분석했다. 연구결과는 대한방사선종양학회 국제학술지 ‘Radiation Oncology Journal’의 2019년 12월호에 발표됐다.
IMRT는 지난 2001년 국내에서 처음 시행됐으며 2011년부터 전립선암, 두경부암, 뇌척수 종양 치료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이 됐다. 이후 2015년부터 모든 고형암으로 IMRT 요양급여가 확대 적용됐다. 이에 따라 2011년 1921건이었던 IMRT 활용 사례는 2018년 3만4759건으로 18배 증가했다.
IMRT를 가장 많이 사용한 사례는 2011년에는 두경부암, 전립선암, 중추 신경계암 진단자 순이었지만, 2018년에는 유방암, 폐암, 전립선암 순으로 변화했다. 특히, 유방암의 IMRT는 2011년 45건에서 2018년 6674건으로 7년간 148배 증가했다.
IMRT는 종양에 방사선을 집중 조사하고, 주변 정상 조직에는 방사선량을 최소화 하는 치료법으로 알려졌다. 일일 방사선량을 늘려 방사선치료 기간을 단축하는 특징도 IMRT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높은 치료비에 따른 비용 효과성 문제와 적분선량(integral dose) 증가에 의한 이차암 발생 위험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IMRT의 오남용 방지와 치료의 질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증거 기반 분석을 통하여 IMRT 대상 암 적응증에 관한 확고한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심사평가원 측 의견이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