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치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기부행위 제보자가 포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예정자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제보한 A씨에게 선거범죄 포상금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B씨가 입후보예정자 관련 도서를 소속 회원 등 40여 명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을 선관위에 제보했다.
선관위는 이를 토대로 조사한 뒤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전국에서 2건, 1억1500만원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경남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중대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제보자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니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를 적극 하는 한편 소액이라도 선거에 관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50배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