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는 오는 28일부터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200억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나 조선업 협력업체 등이며, 시에서 추천서 발급 후 시와 대출융자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용보증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한 뒤 대출 신청하면 된다.
대출 규모는 업체당 3억원 이내이며, 우대기업은 최고 5억원까지 가능하다.
3년 동안 3%의 대출이자를 시에서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시 조선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거제=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