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8일 오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신용을 제공한 6개 증권사에게 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담당 임원과 긴급회의를 열고 갑작스럽게 TRS 증거금률을 인상하거나 계약을 조기 종료하지 않도록 당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행 TRS 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산에서 부실이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갑작스러운 증거금률 인상 또는 계약의 조기 종료 전에 관련 운용사와 사전 협의해 연착륙이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회의에 참석한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증권사 6곳의 TRS 담당 임원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가 시장 혼란 등 자본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하는 것을 방지하고 기존 계약을 신뢰한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증거금을 담보로 받고 자산을 대신 매입해주면서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일종의 자금 대출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레버리지를 일으켜 자금 규모를 두세 배로 키우고 이 돈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 자금력이 부족한 자산운용사들의 고수익 투자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금감원은 지난해 라임자산운용 사태 이후 증권사들이 위험관리 차원에서 일부 운용사와 체결한 TRS 계약의 증거금 비율을 급격하게 올리거나 거래를 조기 종료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하자 이번 조치를 취했다.
실제로 알펜루트자산운용 사모펀드에서는 TRS 계약 증권사들의 자금 회수 조치로 펀드 환매 연기가 발생했고 일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로 전이될 개연성도 제기됐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