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31일)부터 나흘간 우리은행 주택청약통장 거래가 일시 제한된다.
30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주택청약 전산관리지정기관 변경(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으로 이날 오후 10시부터 내달 3일 오전 8시까지 당행 청약통장 거래가 중단된다.
중단업무는 통장 신규·해지,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해지 등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내일(31일)부터 나흘간 우리은행 주택청약통장 거래가 일시 제한된다.
30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주택청약 전산관리지정기관 변경(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으로 이날 오후 10시부터 내달 3일 오전 8시까지 당행 청약통장 거래가 중단된다.
중단업무는 통장 신규·해지,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해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