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고성군에 따르면 이번 성실납세자 선정은 지역 내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최근 3년 동안 매년 3건 이상의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 기한 내 낸 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1인당 3만원 상당의 고성사랑 상품권과 감사서한문이 전달됐으며 군청 홈페이지에 명단이 게시된다.
특히 고성군은 최근 3년간 매년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성실 납부한 개인 1명과 매년 1000만원 이상을 성실 납부한 법인 1곳을 이달 중 유공납세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들 유공납세자에게는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군수 표창장이 수여된다.
유공 납세자에게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지방세 징수유예, 납부 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등 각종 지방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문영준 고성군수 권한대행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 시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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