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쿠키뉴스] 홍석원 기자 = 홍성군은 4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약 400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이다.
또한 신청일 기준 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주가 6개월 이상 차량을 보유해야 한다.
군은 3.5t 미만 차량을 조기 폐차한 뒤 비 경유차량을 신규 구입할 때 최대 300만원, 3.5t 이상 7500cc 초과 차량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조기 폐차 희망자는 홍성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뒤 이달 14일까지 군청 환경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또 매주 수요일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영치로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다.
현재 홍성군의 자동차세 체납건수는 6,199건, 체납액 8억 원으로 재정확보를 위해 강력한 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관내 2회 이상, 관외(타시·도)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시 공매처분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 매월 모든 체납자에 대하여 자진납부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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